[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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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 모(49)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9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개최한다.

김 지사는 지난 8월24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이후 법정 첫 출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했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김 지사 측 입장을 청취하고 곧 증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지사도 직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재판에는 김 씨 측근인 '서유기' 박모(31)씨와 '솔본아르타' 양모(35)씨가 증인으로 출두할 게획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은 만큼,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며 박 씨 등을 상대로 집중 반박할 것으로 헤아려진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더불어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 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지닌다.

한편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은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지사와 별도로 심리가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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