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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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분할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993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주채권 은행이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였다"는 취지의 소식을 들은 직후 주식을 매도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상 내부자에 버금가는 지위에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직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며 "경영자적 판단이었다면 더욱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주식 처분 과정에서 지출된 거래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반영해 다시 산정한 최 전 회장의 손실 회피 금액을 바탕으로 추징금은 4억9933만 원으로 낮췄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3927주 전부를 2016년 4월6일부터 20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해 10억9336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채권 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된다고 공시했고 주가는 하락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조 전 회장이 2006년 사망한 후 2008년부터 한진해운 회장을 맡은 최 전 회장은 2014년 이 회사 경영권을 조 회장에게 넘기고 계열 분리를 통해 유수홀딩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유수홀딩스를 운영하면서도 계열사와의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한진해운의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계열 분리 과정에서 미처분한 한진해운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해운은 2015년 말~2016년 초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자구책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6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이 조 회장과의 면담에서 고강도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했다. 조 회장은 이를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전해듣자마자 보유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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