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리차에 납이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웰빙 관련 음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음료시장은 군웅할거시대다. 음료시장의 절대 강자인 콜라 등 탄산음료가 쇠퇴하고 녹차, 곡물차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최근 음료 시장에는 곡물 음료가 인기다. 보리나 옥수수 등을 원료로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에 관심이 큰 신세대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믿고 마신 동서식품 옥수수차 등 액상 곡물차와 티백 침출차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돼 웰빙음료시장에 ‘중금속 논란’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행하는 ‘소비자리포트’ 3월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옥수수수염차 등 액상추출차 6개 제품과 옥수수차 보리차 등 침출차 9개 제품 등 총 15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4대 유해중금속 검출 시험한 결과라는 것이다.


광동 등 곡물차 15개 제품서 중금속

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동서식품의 ‘동서 옥수수차’, 샘표식품㈜의 ‘유기농 보리차’, 광동제약의 ‘V라인 옥수수수염차’ 등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

검사결과 15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납이, 7개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도 2개 제품이나 됐다.

이번에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은 동서식품㈜ ‘동서 옥수수차(0.3mg/kg)’와 광동제약㈜ ‘V라인얼굴 광동옥수수수염차(0.3mg/kg)’, 샘표식품㈜ ‘순작 유기농 옥수수차(0.1mg/kg)’와 ‘순작 유기농 보리차(0.4mg/kg)’ 등이다.

비소가 검출된 7개 제품은 녹차원㈜ ‘팔방미인 옥수수수염차’와 ‘풍부한 오곡녹차’, 샘표식품㈜ ‘순작 유기농 옥수수차’, ‘순작 유기농 보리차’, 동서식품 ‘동서 옥수수차’로 각각 0.2mg/kg씩 검출됐다.

또 웅진식품㈜ ‘하늘보리’와 동서식품 ‘동서 유아용 순보리차’에서 각각 0.1mg/kg씩 검출됐다. 비소의 경우 국제적으로 뚜렷한 기준치가 없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소의 허용기준치를 1.0mg/kg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샘표식품㈜의 ‘순작 유기농 보리차’와 동서식품의 ‘동서결명자차’에선 카드뮴이 각각 0.2mg/kg이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선 납의 허용기준치는 액상차 2.0mg/kg, 침출차 5.0mg/kg까지 허용하고 있어 해당제품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물이나 음료대신 마시는 소비 형태를 생각한다면 곡물차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제품분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ET병에 든 액상차는 차가 아니라 음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류의 납기준이 2.0mg/kg인데 비해 추출이나 혼합음료의 납 기준치는 0.3mg/kg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다류나 침출 또는 혼합음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는 없지만 과일쥬스나 곡물에 대해선 납의 최대 허용치를 0.05mg/kg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해당제품들은 최소 몇배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의 경우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물 대신 마시는 경향이 있어 제품분류를 다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PET병에 든 옥수수수염차, 보리차 등을 음료 대신해 소비하고 있다.

소비자리포트 한 관계자는 “PET병 타입 곡물차는 먹는 물에 고형분을 첨가한 제품이기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근거해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 이내지만 납, 비소, 카드뮴은 유해중금속이므로 해당 곡물차 업체들은 극소량이라도 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약청 관계자 “6월까지 엄격기준 마련”

소비자시민모임은 동서식품, 샘표식품 등 9개 곡물차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해당 식음료업체들은 “현재 제품에서 납이 불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6개월 또는 2~3개월단위로 납검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위해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2000년 법령 제정당시 녹차나 곡차음료가 대중화되지 않아서 곡류가공품으로 분류됐었다”며 “티백들도 지난해 10월 곡류가공품에서 침출차로 분류했고 오는 6월까지 현행법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을 검수하지만 우리원차원에서도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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