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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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이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지는 등 ‘갑질’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경 서울 중구에 있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며 고객상담실 부실장 B씨를 향해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 쪽으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3차례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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