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e스포츠재단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대기업에게 협찬 또는 후원을 강요해 금품을 획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에 대한 17차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의 심리로 같은 재판장 425호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석에는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회 임삼진 위원장이 앉았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의 TV홈쇼핑 재승인 로비와 맞물려 해당 사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내고 로비와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갖는다. 더불어 해당 사업체는 전 전 수석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됐다.

먼저 임 위원장은 강 전 대표와 전 전 정무수석과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관해 “(롯데홈쇼핑이) 변화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맥락에서 전 전 정무수석을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사업권을 재승인 받아야했으나 강 전 대표의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이에 대한 가늠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해 강 전 대표와 전 전 정무수석 간 만남에 ‘홈쇼핑 재승인’과 ‘청탁금 획득’이라는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증언을 통해 이를 전면 반박한 것.

전 전 정무수석 변호인단 역시 이 취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 5월 26일”이라며 “(롯데홈쇼핑 강형구 사장은) 전 전 정무수석과의 약속을 그 이후인 지난 6월 3일에 잡았다”고 말했다.

만약 강 전 대표가 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로비할 목적이었다면 승인 날짜 이후에 만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란 논지다. 

홈쇼핑 재승인 이후 전 전 정무수석에게 보낸 감사 인사 문자메시지의 의도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전 전 정무수석을 특정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청탁이 내재된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전 전 정무수석에게만 발송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도움을 줬던) 감사한 이들에게 보낸 의례적 문자”라고 선을 그어 청탁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신문에서 최대 쟁점은 롯데홈쇼핑 측을 향한 전 전 정무수석의 협찬 또는 후원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홈쇼핑) 재승인을 받은 뒤 전 전 정무수석 의원실에서 10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찬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금품 요구가 전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가 아닌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윤문영 비서관을 통해 이뤄졌단 의미다.

그러면서 “(윤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며 때문에 “(롯데홈쇼핑 내부에서 협찬·후원 요구가 윤 비서관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협의를 거친 것인지 먼저 확인해봐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이 “전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 사이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11일 치러진 1차 공판에서 전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전 전 정무수석은 누구에게도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전 전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결코 사유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정무수석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명예회장직을) 했을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정무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직을 맡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지닌다.

당시 검찰은 전 전 정무수석이 ▲GS홈쇼핑 허태수(61)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시청 철회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 중단 ▲ KT 불리한 의정 활동 자제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협회에 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강 전 대표를 상대로 방송법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롯데홈쇼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 형을 내려 1심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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