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보험설계사 보험사기에 경종이 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선정하고 근절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설계사들이 보험지식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벌이고 보험소비자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되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당국은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를 활용한 영업 행위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행위 ▲문제병원 소개·알선 행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사례를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했다.

설계사 보험모집 위탁 계약서 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보험사기 유발행위 제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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