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 모(49) 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첫 공판이 약 12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9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는 오후 11시 45분께 재판 이후 법원을 빠져 나가면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지켜본 분들이 할 것"이라며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출석해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처럼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측이 최근 재판에서 '김 지사에게 토사구팽당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연회 참석 정황을 묻는 말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본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측근 '서유기' 박 모(31) 씨와 '솔본아르타' 양 모(35) 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로 불린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를 갖는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 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지닌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는 태도로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사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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