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피자에땅 가맹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0일 열린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피자에땅 가맹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한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30일 열렸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고 시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피자에땅 가맹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공정위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2015년 A점, B점 사장님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와 부당거래행위(물류 폭리,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전단지 강매, 본사를 통한 인테리어 시공 강제 및 폭리 등)를 신고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공정위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통보했다”며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전형적인 가맹점 압박 수법인 매장점검과 내용증명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3년이 흐른 지난 7일에서야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김 부회장은 “3년 전 인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있었다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적어도 파산하지 않고 퀵서비스와 배달 대행 시장에서 하루에 13시간 젊은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포기한 미스터피자가맹주협의회장이었던 미스터피자 동인천점 가맹점주는 여전히 정의로움을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부회장은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지만, 인천시가 공정도시 인천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하며 우리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공정거래업무수행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역할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도 분쟁조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공정경제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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