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3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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