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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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가 3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하루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두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등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결론내리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금감원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재감리를 요구했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5년 회계변경 부분 외에 2012~2014년 회계처리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금감원 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증선위 지적을 수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회계처리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며 2015년에 이를 바로잡았더라도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데 자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증선위 심의에서 금감원은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서는 안되며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를 뒤늦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지분을 재평가한 것은 '가치 부풀리기'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맞서 2012~2014년에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50%-1주'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고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데 대해 지배력에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라는 입장을 취했던 금감원이 이제 와서 처음부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으니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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