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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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최근 해양경찰내 여경 331명(휴직 및 파견자를 제외한 근무자 538명중 57%)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경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낱낱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조직 내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여경들의 불만이 눈에 띄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해경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8.1%를 차지했다. '주위 다른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입는 것을 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6%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앞서 해양경찰청이 직장내 성희롱 등 여경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나 단 1건도 신고 접수된 바 없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여경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해경의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2차 피해'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경들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응답자 가운데 60.4%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성희롱 가해 남성 해경이 사실상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경 내 여경의 근무 여건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18일 해경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손 의원은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경이 5명중 1명 꼴이고 목격을 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여경이 32.6%에 달한다"며 "해경 조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손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이 5% 내외로 사용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배 해경청장은 "성희롱 등 여경 대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 문제가 파악된 만큼 앞으로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해경은 국감 이후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경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경이 실제 느끼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직문화와 여경 근무 여건 개선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또 여성관리지 비율을 점차 늘려 주요 보직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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