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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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