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10월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0월 31일자로 공시된 1,0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 군 홈페이지, 한국감정원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재조사후 검증·처리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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