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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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소방청은 11월 한 달간 전국에 있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이 시설은 화재발생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용도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전국 167623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이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호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다. 밸브를 열면 곧바로 물을 방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화재 발생 때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다. 고지대난 주택밀집지역, 골목 등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설치돼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전국 8830개소에 마련돼 있다.

소방청은 일제점검을 통해 소방용수시설이 정상작동 되도록 정비를 완료하고 동시에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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