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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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지난 9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의 IP카메라에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황모(45)씨를 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금지 및 비밀 등의 보호)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웹프로그래머인 황씨는 컴퓨터 관련 지식을 악용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반려동물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파헤쳐 1만5800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는 물론 1만2200개 IP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카메라 264대에 몰래 접속해 사용자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일부 영상은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동된 소형 카메라로 촬영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 감시용으로 흔히 쓰인다. 원격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께 자신의 IP카메라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해부터 다른 회원 카메라에 침입해 엿보기를 시작했다. 수년간 간헐적으로 카메라를 해킹해오던 황씨는 올해 9월에 이르자 회원 정보를 모두 빼내 수백대 카메라를 들여다 봤다.

황씨는 반려동물 사이트에서 판매한 중국산 IP카메라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 사용자들 또한 카메라 보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 주로 혼자 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이 IP카메라를 사용한는 점을 노리고 범죄 행각을 벌였다.

다만 황씨는 저장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하거나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IP카메라를 해킹한 사건은 있었지만 반려동물 감시용을 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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