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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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합이 14년만에 다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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