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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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며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사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소망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2012년 11월 5일부터 이날까지 6년간 재직했다. 퇴임식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곧바로 진행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주심이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논란이 일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23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도 근무했다. 그는 과거 대법관 취임식에서 "법률이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던 바 있다. 

김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보였다. 그는 "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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