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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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을 위반한 598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로 기간 내에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위반 기업 598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은 24건(2개사 중복)이었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의 경우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해당 기업이 피해금액 39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이 이뤄졌다. 나머지 6개사(피해금액 29억3000만 원)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총 64억5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해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 총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2개사의 경우 기업명과 위반 행위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기업은 ▲모카몰드㈜ ▲우신산업개발㈜ 등이다.

한편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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