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혀"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의 실상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직권남용으로 자신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는 글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과거 자신의 형이 강제 입원 치료했던 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는 경찰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 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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