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조건은 A씨가 토지거래 허가조건에 관하여는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 후 A씨는 토지 이용 목적을 공장 설립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면서도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경료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신청서가 반려되게 되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등 참조),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매도인에게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와 B씨의 계약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보완할 수 있는 상태이고, 매도인 B씨가 그런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게을리 한 바가 없다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단지 유동적 무효에 불과하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확정적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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