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개는 정원 70% 미만이라 자연 폐원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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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사립유치원 10곳이 학부모회의를 소집하거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단·폐원 발생 현황을 5일 공개했다.

이들 10개 유치원은 폐원 이유로 '운영 악화' 또는 '건강 등 개인사정' 때문이라 밝혔는데, 교육부는 10개 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됐다기 보다는 자연히 폐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서면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28곳으로 늘었다. 이 중 2곳은 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4곳은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2곳은 학부모 통보단계이다. 

모집중단을 검토하는 유치원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만3세 원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 소재 유치원 1곳이다.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승인을 받은 유치원은 인천과 충북의 유치원 각각 1곳이다. 2008년부터 휴원 중이던 인천의 한 유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3월부터 휴원한 모 유치원은 이달 1일자로 폐원 승인을 받았다. 

부산(1곳)과 인천(1곳), 울산(2곳), 경기(3곳), 전북(3곳) 교육청은 폐원하는 유치원의 원아들이 인근 유치원에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은 1곳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했고 4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인근 공·사립유치원에 모두 수용하기는 부족해 병설유치원을 확충해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개 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 한 유치원은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의 은성유치원은 감사결과 회계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를 이유로 교육부에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감사결과에 불복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이 유치원 원아 270여명을 인근 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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