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했으며,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 내용은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 최대 20%까지 할인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금액 전부 보상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피해 보장 ▲단체가입을 통해 까다로운 현장 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으로 손쉽게 보험 가입 가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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