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 근거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 이같은 취지의 3줄 분량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율 전 변협 공보이사는 "대법원 선고로 올해 7월 의뢰인과 약 500만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총 3000만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측도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협을 압박할 의도로 판결을 기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이 판결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1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막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해 7월23일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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