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환경 바뀌었는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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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에 따르면 5일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은 약 100분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대법 홈페이지와 네이버 텔레비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된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정년에 관한 판단을 달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2건을 오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에 부쳐 법리를 통일, 정리한 뒤 29일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 대상이 되는 두 사건의 원심들은 각각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 65세로 각각 다르게 판단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기대수익을 산정했다.

현재 법원은 대체로 일반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본 지난 1989년 판례에 근거해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평균수명과 경제수준 향상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대법은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가동연한을 재정립키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찰·변호인의 입장과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까지 듣게 된다. 참고인으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가 선정됐다.

쟁점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관점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해야할지 여부다. 특히 사회·노동환경 변화와 정년 상향에 따른 법적 파급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은 약 2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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