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뉴시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이 5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변재형(44)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윤리심판원은 변재형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의 처벌수위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가 지방선거 당시 시당위원장을 지낸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의 지역구라는 점과 전문학 전 시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고,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행 유력설이 나오는 등 괄목할 만한 정치이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 과정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 과정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시의원)이 소개한 사람(변재형 전 비서관)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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