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건강보험료가 2019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인상률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르는 셈이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8년에는 2.0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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