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남원시가‘조상 땅 찾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 및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전국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건축물·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897명에게 1,829필지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현재 신청건수는 828명에 2,462필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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