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의혹 전면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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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의 변호인 측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일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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