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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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외교부가 "과잉대응"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6"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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