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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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세관장 인사 청탁을 이유 삼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가중 처벌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0만 원을 판결했다.

항소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수수했음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추가 요구해 총 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형 이유에 관해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도 고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난 1일 청구한 보석도 이날 기각 처분했다.

지난번 진행된 1심은 "고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고 징역 1년과 더불어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A씨로부터 최 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B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을 요청받았고, 그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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