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된 ‘윤창호법’ 발의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여겨진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초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의 개최해 이 의원 징계 수위에 관한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의원 측으로부터 징계위 출석연기 요청이 접수돼 연기가 예정됐다.

이 의원의 출석 유무와 상관 없이 이날 당기윤리심판원의 회의는 처음 계획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이 접수한 출석연기 요청을 심판원이 수용할 지를 판단하고, 수용 여부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 정지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전력이 밝혀지면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여론이 들끓자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 징계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9명의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 의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수결 투표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명시한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중요히 다뤄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하기엔 의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이미 사퇴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에서 물러나라 지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직 자격정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을 둘러싸고 탈당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탈당도 어렵다.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1일 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의를 표명했고 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