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7)씨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 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구 씨는 최 씨와 다투며 얼굴을 할퀴는 등의 혐의를 갖는다.

최 씨는 쌍방으로 구 씨를 폭행한 혐의와 더불어 구 씨의 지인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사적인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내고 제보 의사를 알리며 협박한 혐의를 지닌다. 또 폭행 신고가 접수된 당일은 아니지만 최 씨가 이전 다툼에서 구 씨 집의 문을 파손한 사실도 혐의에 더해졌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의 경우 최 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최 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구 씨가 알지 못했던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 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조사 결과 나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불거졌다.

경찰 조사결과 구 씨는 앞서 자신의 매니저와 모 광고기획사 대표인 A씨와 식사를 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최 씨와 다툼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 씨는 구 씨에게 A씨 등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것을 강요했고, 구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요청했고,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은 이를 기각 조치했다.

경찰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