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전무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창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창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으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장현수(FC도쿄)의 사례를 참고,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장현수의 사례를 참고 삼아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봉사활동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다. 협회는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협회가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등을 직접 만들고,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올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 선수임을 감안해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프로그램은 시즌 중에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해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들과 함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중이다.

 

홍명보 협회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벙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이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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