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및 음폐수 처리 대책 강조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017년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872톤/일(서울통계, 2018)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RFID종량기 보급과 생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은 모두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가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개최된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2013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폐수의 해양투기는 단속되고 있지만,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하수 및 토양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모니터링과 함께 조속한 공공음폐수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음폐수 처리 대안으로 보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음폐수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라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보급 과정에서는 거름망을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사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김제리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인증제품의 경우도 사용과정에서 거름망을 제거하고 오물을 하수구로 배출하는 경우 악취는 물론 세균번식에 따른 전염병 및 하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정 내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일일이 점검,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00% 하수구로 배출하면 불법제품 사용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보급과정에서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제품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 및 당국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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