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과 경남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쓸어 담은 속칭 불법 '대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뽑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한 송금책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A(20)씨와 B(42)씨 등 송금책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카드를 넘긴 C(45)씨 등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대포카드 41장을 수거해 이들 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뒤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넣은 혐의를 갖는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본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범행에 함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의 3%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출 상담사가 체크카드를 요구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카드를 인수하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범 등을 잇따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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