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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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여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이 '이 의견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안 행정처장은 "그렇다고 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그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 처장은 "국민께서 사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이 나왔고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정권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항상 특별재판부를 할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자 안 처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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