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보성 씨에게 150만원 지급하라"...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보성, 풍년식품이 계약기간 만료 후 광고 중단하지 않아 소송 제기

배우 김보성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보성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씨가 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로열티를 인정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를 딴 제품에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