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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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가 산책시 목줄 미착용 반려견을 몰수하고 허가증이 없는 반려견을 몰수해 폐사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중국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항저우시 당국은 최근 반려견 관리 문제가 불거져 오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당국은 도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7시 이전까지로 정했고,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아울러 반려견이 시장, 공연, 학교, 병원, 전시관, 영화관, 체육관,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견주는 산책시 반려견이 남긴 배설물을 바로바로 치우도록 했다. 

또한 반려견 허가증을 내지 않은 견주에 대해서는 3000~5000위안(약 48만~ 8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허가증 없는 반려견을 몰수하거나 폐사시키기로 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200~400위안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인원 부상 등 심각한 상황에서 당국이 반려견을 몰수하고, 허가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올 들어 처리한 분쟁만 8066건이며, 징수한 벌금액만 25만위안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상당수는 반려견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원산(文山)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로에서 개들을 산책시키는 것을 포함해 공원과 쇼핑센터, 스포츠 시설 등 공공장소에 개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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