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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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8년 2개월간의 도피 기간 여러 가명과 차명을 사용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등 ‘일반인’ 수준의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춘 뒤 전주에 잠시 머물다가 이후 서울로 거취를 옮겼다.
 
최 전 교육감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2012년부터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의 한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후 검찰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로 한 차례 자리를 옮겼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직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온 최 전 교육감은 이때부터 일반인처럼 제약 없는 생활을 영위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자 신분임에도 가명을 사용해 모임 등 사회활동을 지속했고, 심지어 취미생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피 전부터 앓던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곳의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전 교육감이 정상적인 생활 뒤에는 다수의 조력자가 존재했다. 실제 그는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 사용해왔다.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 관계자 등이 그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도피 자금 출처를 비롯해 최 전 교육감과 이들의 관계, 이름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인천시 동춘동의 아파트에서는 다액의 현금 뭉치도 적발됐다.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최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자영고등학교를 골프장측이 사들이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갖는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잠복하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여러 차명을 쓰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등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서 "도피를 도운 다수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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