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적거나 매입세액이 많으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든다.

사업과 관련,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와 기재사항의 적정성, 과세사업용에 사용 유무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8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불공제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등록 하기 전 부담한 매입세액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이다.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사례, 유사하게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토지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된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매와 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양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관점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하게 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공제 사유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 관련된 서류들 또한 잘 갖춰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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