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이하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유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습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대상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다.

근로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나 학업 등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유 중에는 근로자의 소위 ‘비자발적 사직’ 이외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①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둘째, ①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②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임신, 출산,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사업주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 또는 ①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③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신기술의 도입ㆍ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많다 보니, 고용센터 등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혜택이 중단됨은 물론 환수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넷째,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사는 곳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결혼을 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근 곤란 여부는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다섯째,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며, 이러한 사유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유 중 대다수가 해당한다.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 등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년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인을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들이 있는데, ①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②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해당 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③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 개인사유에 따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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