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 직장인 현재 13만5000원에서 최대 9만 원 더 내야 할 수도”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이 인상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당초 정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인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향후 점차적으로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국민연금 인상안 발표…文 대통령 재검토 지시
연금 고갈 우려 가중…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주목


당초 정부가 밝힌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의 명문화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복건복지부는 앞서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들을 연계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로 인해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본 것이다.


또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점차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개정안과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45%를 유지하겠다는 안이 포함됐다.


마지막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개선안을 적용하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현재 13만5000원인 보험료가 첫 번째 안이 됐을 때 19만5000원, 두 번째 안은 18만 원 세 번째 안은 22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금 인상은 불가피?

보험료율이 매년 고르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1만3500원(직장인 6750원)씩 오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개편안 수정을 지시한 만큼, 개편안 발표는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쟁점이 된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 인상 중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토론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공개된 4차 연금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기금이 2061년 고갈에서 2057년으로 당겨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때 보험료를 12%까지 올려야 했는데, 반발을 의식해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깎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안을 채택했던 영향이 지금도 작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편안 발표 일정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보고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지만 검토가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한 직장인 가입자는 “재정 고갈을 이유로 드는데, 국민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나라 발전이 먼저…

또 “국민연금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통해 고정적인 수익 확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다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대로라면 쥐꼬리만 한 월급이 개미꼬리처럼 보이지도 않겠다”고 개탄했다.


국민연금 인상과 맞물려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지적도 많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에 따르면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라도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보장이 되어서 적자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미적립부채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적립식연금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해가 된다”며 “기금을 1000조, 2000조 원 쌓아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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