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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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위약금을 일부 감액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이투스교육이 우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26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75억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이 일부 지나치게 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 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 원을 반환하고 70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 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1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우 씨는 손해배상 소송 2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넥스트 소속 강용석 변호사를 고용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수감 중에도 옥중에서 우 씨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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