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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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살 곳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준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중 사상자 18명을 뺀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한 달동안 임시거처 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의거, 종로구가 피해자들에게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통보하는 대로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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