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함양시장 등 시가지권 장기주차·노상적치물 단속 안내문 배부 등

[일요서울ㅣ함양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함양읍 시가지권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군에 따르면 함양읍 시가지권의 노상주차장이 장기주차와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장기주차 및 불법 상품진열 등이 많은 동문사거리~낙원사거리~보건소, 강남의원~킹스마트~한마음병원, 국밥일번지~시장,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구간 등지 상가 등에 단속 안내문을 배부했다.

군은 안내문 배부 후 단속 대상자 계고 후 견인 및 수거 조치할 계획이며, 장기추자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조치 및 15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함양읍 시가지내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주차와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계고와 단속을 통해 이 같은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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