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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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술에 잔뜩 취한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22)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한 가해 운전자가 구속 조치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를 갖는 가해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관해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끌다 윤 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갖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다.

박 씨의 차량과 추돌한 윤 씨는 무의식 상태로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46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 씨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는 윤 씨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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