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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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의 첫 공판이 23일 개최된다.

이 남성의 딸이라고 밝힌 10대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첫 공식재판을 개최한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해 감정유치장 영장 발부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돼 판결에도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A씨의 딸이라는 10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의 셋자매 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며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당일 하교하는 자녀들을 따라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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