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와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황모씨와 전 인사관림팀장 박모씨,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와 박 씨는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부적격자를 최종 합격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채용 심사 업무와 적격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 씨는 서류접수가 마감된 뒤 봉사활동실적서를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허위였다피고인들의 행위로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와 박 씨는 지난 201512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 채용에 당시 용인시장 수행비서로 있던 최 씨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 최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적격자인 최 씨를 합격시키려고 서류접수가 끝난 뒤에도 추가 서류를 접수받고 경력점수를 부풀려 기재했다. 면접위원에게 최 씨가 용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니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61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허위실적이 담긴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받은 뒤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재단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 박 씨, 최 씨는 올해 8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 10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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