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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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사업에 진출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타사의 경영정보가 포함된 입점의향서를 받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아울렛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은 현대백화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규 아울렛 입점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시장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납품업자 5곳이 있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 납품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5곳에 대해 입점의향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처분사유에 포함됐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타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해 받은 것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라며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 2억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과 2014년 3월 각각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가산점 개설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 134곳에서 입점의향서 양식 등을 통해 경쟁 아울렛의 매출액과 구체적 마진 등 경영정보를 제출받았다고 한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개발을 위해 입점의향서를 보내기만 했을 뿐 제출과 내용 기재 여부는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일부 납품업자에게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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