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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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대형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법률 상담을 자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 조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카페 회원을 중개 받고 A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B50)씨 등 5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 3만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해왔다. 이처럼 법률 조언을 명목으로 A씨는 개인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수임료를 나눠 갖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오씨는 33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차린 정황도 적발했다. 경찰은 법률사무소에서 530차례에 걸쳐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면서 A씨가 챙긴 돈이 7억4000만원에 육박한다고 여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소위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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